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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규 및 근거

⦁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,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한 보건관리 위탁업무


-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

보건관리 위탁업무


보건관리 위탁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