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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위탁


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등에 따르면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

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안전관리전문기관에 “안전관리자의 업무”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

보건관리위탁


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등에 따르면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

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"보건관리자"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