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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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'22. 1. 27) | ||
작성일 | 2022-02-18 (Fri) | 작성자 | 이지야 팀장 |
조회수 | 379 | #1 첨부파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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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다 함께, 더 높이의 가치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케이디텍입니다.
다음은
2022년 1월 27일(목)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.
우리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별개로
현장에 계신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
많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항상 안전과 보건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,
감사합니다.